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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반도체 불산 누출사고 '은폐 의혹'…사고발생 15시간 뒤에야 사실 확인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에서 불산 누출 사고가 일어나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경북 구미 화공업체 ㈜휴브글로 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들이 작업 중 탱크의 불산이 누출되는 사고로 2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지 불과 넉 달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일어났다.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 삼성반도체 공장 생산 11라인에서 고장난 밸브를 수리하다 불산 가스 밸브 연결 작업 중 부품 불량으로 지난 27일 오후 11시 쯤 불산이 누출됐다. 누출된 양은 현재 파악되지 않았다.

수리를 시작한 시간은 27일 오후 11시였다.

이후 6시간 뒤인 28일 새벽 5시쯤 불산 누출 사고가 다시 일어났다.

고장장치 수리를 완료한 시간은 28일 새벽 4시 46분 경이었다.

이 사고로 박모 씨가 삼성반도체 자체 구급차로 인근 대학병원에 이송됐다가 서울 한강 성심병원으로 재이송하던 중 오늘 낮 1시 쯤 숨졌다.

박모씨는 통증을 호소한 시간은 오늘 오전 7시 30분 경이었다.

경상을 입은 나머지 네 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

숨진 박모 씨 등은 S불산공급업체 소속 작업자들이다.

삼성이 불산 누출 사고를 처음 인지한 건 27일 오후 1시 30분 경이었다.

그러나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은 사고발생 15시간 뒤에야 경찰과 소방서에 사고 사실을 확인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관할 관청인 경기도청이 삼성으로 부터 사고 발생 사실을 최초 접수 받은 최초 시간은 28일 오후 14시 45분이었다. 사건발생 시간부터 25시간이 지난 때였다.

유해물질이 누출 됐을 때는 사고발생 즉시 관할 관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사고 발생 직후 바로 신고하지 않고 자체 수습하려다가 사망사고로 이어졌다는 은폐 의혹이 일고있다. 은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파장이 예상된다.

또한 불산가스 작업 시에는 안전복과 방독면을 같이 착용해야 하지만 방독면만 착용한 채 작업을 감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구미 불산 누출 때에 대표이사 등 3명에 형사책임을 물은 바 있다. 

당시 대표이사 등 3명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됐다.

작업자들이 화공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혐의였다.

현재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