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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불산 누출사고' 직원들에게 조차 알리지 않았다

[재경일보 박성민 기자] 삼성반도체가 불산 누출 사고에 대해 직원들에게 조차 제때 알리거나 대피 명령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11라인에는 50여 명의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었다. 직원들도 불산이 누출된 사실을 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화성사업장 DS부문 커뮤니케이션 팀장 이승백 상무는 28일 오후 7시 30분 브리핑을 통해 답했다.

대피 명령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이 상무는 "11라인과는 별도의 공간이어서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은폐 이유에 대해선 "늦게 신고한 이유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가 밝힌 사고 발생 시점은 지난 27일 오후 1시 30분 경이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이 경기도에 사고 사실을 통보한 건 28일 오후 2시 42분께이다.

인부 박모 씨가 숨진 시각은 28일 오후 1시 55분.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삼성전자는 유관기관에 사고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이다.

때문에 경찰과 소방당국, 경기도, 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은 28일 오후 3시 까지 사고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무려 26시간 동안 사고가 방치된 것이다.

또한 환경부에 사고접수가 된 시간은 이보다 더 늦은 28일 오후 5시 30분이었다. 이로인해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이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으로 출발한 시간은 오후 5시 40분이었다.

유출을 발견한 삼성반도체는 관리운영사인 STI서비스에 신고했고, 이 관리 운영사는 "유출이 경미하다"며 밤 늦게 수리해도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도 이 판단을 용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규모 산업재해로 판단해 사업장에서 조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유해물질이 누출 됐을 때는 사고발생 즉시 관할 관청이나 경찰서, 소방서 등에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11라인은 수리 중에도 중단없이 가동됐다.

이밖에 박모 씨는 수리작업 당시 방제복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직원 4명은 방제복 등 안전장구를 갖추고 작업했다.

불산가스 작업 시에는 안전복과 방독면을 같이 착용해야 한다.

앞서 구미 불산 누출 사고 때에는 대표이사 등 3명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구속 기소된 바 있다.

작업자들이 화공물질인 불산을 다루는 과정에서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안전 장구를 착용하도록 관리하지 않은 혐의였다.

한편, 경찰, 소방, 환경 당국은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지방경찰청과 화성동부경찰서는 28일 오후 화성사업장을 찾아 삼성전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경찰은 삼성전자 관계자와 불산 밸브 교체작업을 한 협력업체 관계자를 상대로 조사한 뒤 관련 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29일 소방서·한강유역환경청 등 유관기관이 함께 사고 현장에 대한 정밀 합동감식에 착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