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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그룹 "최태원 회장 무죄 입증해 나갈 것"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이 31일 최태원 SK 회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계열사 자금 465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비자금 139억5000만원을 조성해 개인적으로 편취한 혐의는 무죄로 각각 판단,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구속을 집행했다.

이에 대해 SK그룹 측은 공식입장을 내고 "무죄입증을 위해 성심껏 소명했으나 인정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판결문을 송달받는대로 판결 취지를 검토한 뒤 변호인 등과 협의해 항소 등 법적절차를 밟아 무죄를 입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