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회삿돈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최태원 SK 회장이 판결에 불복, 5일 항소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당연한 판결이며, 오히려 양형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한성대 교수)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라는 재벌총수에 대한 봐주기 판결 공식이 깨졌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최소형량을 선고했다는 점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양면성은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판결에서도 나타났는데, 최태원 회장 판결에서도 그대로 반복된 것이다"며 "횡령·배임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횡령·배임금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5~8년, 가중사유가 있는 경우 7~11년,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 4~7년으로 각각 형량의 기준을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진걸 경제민주화국민본부 사무국장도 "법원이 300억원 이상 횡령·배임죄에 대한 양형기준과 달리, 특별한 형량 감경 사유가 없는 상황임에도 검찰이 구형한 4년형을 수용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법원의 양형 기준은 반드시 따라야 할 강제적 규범이 아니기 때문에 재벌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두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이 재연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