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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P-CBO 지원대상에 재계 1~10위 계열사 제외 대기업도 포함

[재경일보 조영진 기자] 다음 달부터 건설사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채권(P-CBO) 지원대상에 대기업도 포함된다.

이에 따라 두산건설, 동부건설, STX건설 등은 P-CBO 발행이 가능해지게 됐다.

하지만 재계 순위 1~10위 계열 건설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건설경기 부진 장기화로 업계의 자금애로가 지속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P-CBO 지원범위를 현행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CBO는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되는 자산담보부증권(ABS)을 말하는데, 이중 신규 발행 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하는 CBO를 P-CBO라고 한다.

P-CBO는 신용도가 낮아 채권시장에서 회사채를 직접 발행하기 어려운 기업의 회사채 차환·신규 발행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으며, 이 중 건설사 P-CBO는 2010년 8월 실수요 주택거래를 정상화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당국은 지난해 8월 지원규모를 3조원에서 4조3000억원으로 늘렸다.

지난달 말까지 719개 업체에 모두 2조원이 발행됐으며, 지난해 하반기 중에는 6000억원이 발행됐다. 이에 따라 잔여분은 2조3000억원이다.

지난해 12월 14일에 발행했다고 가정했을 때 금리는 중소기업 4.1~5.9%, 중견기업 4.6~6.0% 수준이며, 지원한도는 중소기업 500억원, 중견기업 1000억원까지다.

금융위가 이번에 P-CBO 발행 기준을 재차 완화한 것은 건설경기 부진이 길어져 건설업계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시장에서의 회사채 발행도 침체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회사채 발행규모는 2011년 72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70조6000억원으로 2.8% 감소했다.

특히 그동안 P-CBO 지원대상에서 빠졌던 대기업 계열 건설사 중 회사채 A등급 이하는 현재 회사채 시장발행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금융위는 다음 달 발행분부터 지원대상에 대기업 건설사를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삼성(삼상물산·삼성엔지니어링·삼성중공업), 현대자동차(현대건설), SK(SK건설), 롯데(롯데건설), 포스코(포스코건설·포스코엔지니어링), 현대중공업, GS(GS건설), 한화(한화건설) 계열 등 재계 순위 1~10위 대기업 계열 건설사는 제외한다.

이외 두산건설, 동부건설, STX건설 등은 P-CBO 발행이 가능해진다.

금융위 고승범 금융정책국장은 "올해 중 건설사 P-CBO를 지속적으로 발행해 건설사 자금난을 없애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