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으로 윗집 형제를 살해한 김모(45)씨가 15일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조규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김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설 연휴 첫째날인 지난 9일 내연녀 A씨의 동생이 사는 서울 중랑구 면목동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 노부부의 30대 아들 형제와 다투다 이들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자신과 관련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으며, 유족에게 사과의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