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과 한부모가정 공동생활지원시설 등 개인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기초수급자도 앞으로 주거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지금까지는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시설에 사는 기초수급자의 경우, 국가나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시설에서 사는 만큼 현물로 주거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고 따로 주거비를 받을 수 없었다.
또 개인운영시설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지자체가 제각기 기준을 내세워 주거비를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 과정에서 지자체로부터 운영비를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받는 개인운영시설이 타격을 받게된다는 문제가 발생했었다.
1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인운영시설이나 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주거비 지급 규정을 명확히 해 개인운영시설에 사는 기초수급자도 주거급여를 지급받게 됐다.
미신고시설에도 보호가 필요한 수급자가 거주하고 있으므로 개인운영신고시설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주거급여를 지급한다.
복지부는 새로운 지침을 내려 개인운영시설 거주자에게 주거급여를 지급하되 실제 주거비가 들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료임차소득을 부과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개인시설 거주자의 주거비 지급에 대한 명시 규정이 없어 지자체에서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