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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전문의 당직제' 시행 7개월 만에 대폭 손질

응급실에 모든 진료과목당 당직 전문의 1명을 두도록 한 '응급실 전문의 당직제'가 시행 7개월 만에 대폭 손질됐다.

보건복지부는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8일부터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당직 전문의를 두는 진료과목 수를 2~8개까지 달리하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해 8월 권역·전문·지역 응급의료센터가 개설된 모든 진료과목에 당직 전문의를 두는 전문의 당직제를 시행했지만 전문의 인력 확보가 어렵고 병리과, 결핵과 등 진료요청이 없는 과목도 무리하게 당직 근무를 해야 하는 등 현실적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12월 전문의 당직제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라 권역·전문응급센터 23곳은 내과,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5개 필수진료과목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신경외과 등 3개 중증 응급질환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114곳은 필수 진료과목 5개의 당직 전문의를 배치해야 하며, 규모가 작은 지역응급의료기관 302곳은 내과계열과 외과계열에서 각 1명씩 당직 전문의를 두면 된다.

응급실 근무의사가 진료를 요청하면 전문의가 직접 진료해야 하며, 이를 거부할 경우 해당 응급의료기관장에게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