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충남도교육청 장학사 선발 시험문제 돈거래 사건과 관련, 장학사 시험문제 유출 돈거래를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성(62) 충남도교육감이 6일 구속 수감됐다.
대전지법은 이날 김 교육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교육감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 인멸 우려와 사안의 중대성 등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
지난해 8월 말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지 6개월여, 김 교육감이 경찰에 소환돼 직접 조사를 받은 지 보름여 만이다.
앞으로 김 교육감은 대전 둔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며, 최장 30일간의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 기소되면 직무 집행이 정지돼 승융배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7월 충남교육청 교육전문직 선발 시험에 앞서 본청 감사 담당 장학사 A씨(구속)에게 평소 친분이 있던 4명의 응시 교사를 합격시키는 한편 차기 교육감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앞서 구속된 장학사들은 19명의 응시 교사에게 문제를 사전 유출하고 그 대가로 17명으로부터 1인당 1000만∼3000만원씩 모두 2억9000만원을 받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