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지난해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회장이 수입차 장사를 하고 영업손실로 체면까지 구겼다는 '불편한 진실'로 따가운 시선을 받았던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이번에는 주총을 앞두고 논란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GS는 오는 22일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역삼동 GS타워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허창수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그는 現 GS 대표이사 회장으로 GS건설과 GS스포츠의 이사를 겸하고 있다.
문제는 허창수 후보가 과거 본인 및 가족들의 이익을 위해 회사의 이익을 침해하는 의사결정을 한 바 있다는 것이다.
그는 GS그룹이 계열분리 되기 전인 1999년 LG(舊 LG화학)가 보유하고 있던 LG석유화학 주식을 본인 및 가족, LG그룹의 지배주주 일가인 구본준 등에게 저가로 매각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소액주주들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당시 관련 의사결정을 한 이사들에게 LG에 400억원의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허창수 후보는 1999년 계열사로부터 LG홈쇼핑 주식을 상장 전 주당 6000원에 매입해 상장 후 상장차익을 얻은 바 있다.
주식매입가액은 종근당이 LG 홈쇼핑 주식 매각시의 주당 10만원과 코스닥 등록시 공모가인 주당 5만5000원에 비해 현저히 낮은 가격이었다.
승산, STS로지스틱스, 정산이앤티, GS아이티엠, 켐텍인터내셔날, GS네오텍 등은 허창수 후보 및 가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로 이들 회사는 계열회사와의 내부거래로 이득을 얻었다. 물론 허창수 후보가 직접 이러한 수혜를 입은 것은 아니지만, 계열회사가 이들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것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GS는 허창수 후보와 함께 그의 사촌인 허동수 GS칼텍스 회장도 사내이사(기타비상무이사)로 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내이사의 2/3(3명 중 2명)를 GS 지배주주 및 가족들이 차지하게 된다.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측은 "지배주주 일가가 전체 사내이사의 2/3 이상을 차지한다면 이사회의 독립성이 유지되기 어렵다"며 "허창수 후보는 기업가치 훼손 이력 및 지배주주 일가의 사내이사 비중이 높아지는 문제가 있어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허동수 후보는 GS의 자회사인 GS칼텍스의 대표이사이자 GS가 지분 100%를 보유한 GS에너지의 비상근 이사이며,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아니며 지배주주 개인들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보헌개발과 켐텍인터내셔날의 기타비상무이사다. 그의 장남 허세홍 GS칼텍스 부사장이 GS아이티엠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지원성거래의 간접적인 수혜자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마지막 사외이사 후보는 서경석 GS 부회장으로 이번에 재선임될 예정인데, 그는 지주회사 GS의 대표이사이며 GS에너지·GS칼텍스·GS글로벌 등 3개 자회사의 비상근이사와 GS스포츠 상근이사, 계열회사인 파르나스호텔의 비상근 이사를 맡고있다. 과다한 임원겸직으로 인한 업무 충실성 저해우려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