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과 S-Oil의 이사로 재선임되는 것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대한항공은 22일 오전 9시 서울시 강서구 공항동 본사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조양호 회장을 사내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또 같은날 오전 10시 S-Oil은 서울 마포구 공덕동 본사에서 주총을 통해 조양호 회장을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측은 "이사의 지나친 겸직은 이해관계 충돌과 업무 충실도를 떨어뜨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탈세 및 불법정치자금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이 회사의 이사로 선임되는 것은 회사의 중요한 지배구조 위험 요소다"며 "조양호 후보에 대해서 반대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조양호 후보는 현재 한진 및 정석기업의 대표이사와 한진관광, 토파스여행정보 및 한국공항의 이사 및 한진해운홀딩스와 S-Oil의 기타비상무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사업 연관성이 있는 모회사 및 자회사간의 겸임을 허용하더라도 과도한 겸임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조양호 회장은 회사기회를 유용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를 비롯한 지배주주 일가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싸이버로지텍과 싸이버스카이, 유니컨버스가 계열회사와의 사업연관성이 높고 매출 의존도도 높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항공 회장을 맡고있던 1999년 외국항공기를 도입하며 엔진 제작사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아 빼돌리고 비자금을 조성했고, 이를 가족들의 개인세금 납부와 유상증자 대금 납입 등 개인적인 목적으로 유용해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형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의 경우 2011년 7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 관련 소식을 전하며, 조양호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이 탈세를 해 1999년 3년형을 받았지만 120억원 상당의 보석금을 내고 풀려났다고 적시하기까지 했다.
이 외에도 조양호 회장은 2004년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됐던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