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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의눈] 신한지주 일본계 주주들 '주인노릇' 언제까지…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신한금융지주 일본계 주주들의 '주인 노릇'이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신한지주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태평로2가 신한은행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고부인·권태은·이정일·히라카와 하루키 사외이사 등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본계 주주들을 대표하는 이들이다.

신한지주는 KB금융지주와 함께 지배구조 문제로 내홍을 겪은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KB의 경우 지배주주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집단화' 되어 '주인 행세'를 하면서 문제가 됐다면, 신한은 17%에 달하는 지분을 가진 실질적인 지배주주가 과도하게 장기간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고 있는 경우다.

신한은 겉으로 보기에는 주인이 없는 듯 하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주인이 있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신한이 재일교포자금 100%로 설립된 후 유상증자 등을 거쳐 재일교포 여러사람이 다 합쳐 지분 17%를 갖고 있다"며 "표면상으로는 주주가 이름이 달라 이름이 없지만, 하나로 뭉쳐 주주권을 행사하므로 이들이 회사의 주인이다"고 했다.

이는 현행 지주회사법에 위반되는 것이다. 금융자본 이외의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 은행 지분을 9% 이하만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산업자본들이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 없다.

익명을 요구한 금융권 관계자는 "9%를 가진 5개 회사가 지분 45%로 은행의 지주회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를 확인해줬다. 신한의 경우에 대해서는 "파운더(설립자)이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용인해준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이에 대해 "재일교포들이 17%의 지분으로 4명의 사외이사를 들여보내 이사회를 장악하고 있다"며 "신한사태는 주주들이 라응찬(前 신한지주 회장)이라는 사람한테 18년간 경영권을 주면서 유착했고, 이에 불만을 품은 신상훈(前 신한지주 사장)이 들고일어나면서 발생했던 것이다"고 설명했다.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좋은기업지배구조연구소(CGCG) 측도 이같은 맥락에서 신한지주의 사외이사 선임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CGCG 측은 "회사의 지분이 잘 분산되어 있고 지배주주가 특정돼 있지 않더라도 특정부류의 주주들이 그룹을 형성하고 경영권을 행사하는 경우 특정부류의 주주들을 지배주주 계급으로 본다"며 "개인별로 1%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재일교포주주는 없지만 약 17%의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진 재일교포주주들 일부가 통일된 의사결정을 해왔으며, 경영권을 보호 또는 행사해왔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이사는 현 경영진으로부터 독립한 사외이사 후보로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CGCG는 현재 산세이 대표이사와 제주국제컨벤션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 고부인 사외이사, 과거 나고야외국어대 교수 및 남부햄 대표이사를 역임했던 권태은 사외이사, 평천상사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이정일 사외이사와 히라카와 하루키 사외이사의 재선임에 대해 반대를 권고했다.

한편, 이와 함께 남궁훈 사외이사는 한동우 대표이사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1년 선후배 사이라는 이유로, 윤계섭 사외이사는 금융감독당국의 중징계를 받은 라응찬 前 회장이 이사회에 의해 보류된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이사회의 구성원이었다는 이유로, 필립 아기니에 사외이사는 2대 주주이자 전략적 제휴자인 BNP Paribas의 아시아리테일부문 본부장으로 재직 중이라는 이유로 역시 반대를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