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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불 결제후 할부전환해도 항변권 행사 가능"

[재경일보 김동렬 기자] 최근 한국소비자원이 신용카드로 일시불 결제 후 할부로 전환한 경우에도 소비자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조정 결정했다.

항변권은 할부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구입한 후 사업자 또는 카드사의 책임으로 물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소비자가 잔여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BC카드는 할부 전환 서비스가 분할 납부 서비스일 뿐이고 소비자가 가맹점인 해당 헬스장의 이용 대금을 일시불로 결제했으므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계약에 해당하지 않아 소비자의 항변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이용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있고, 카드명세서에도 할부 항목으로 표시하여 할부 수수료를 징수했으므로 해당 계약은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할부 계약에 해당한다고 봤다. 또한 소비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항변권을 행사했기 때문에 잔여할부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결정은 카드사가 높은 이율의 할부 수수료를 받는 만큼 가맹점 폐업의 위험도 부담해야 하고, 소비자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항변권을 행사했음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