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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저소득자 덜 내고 고소득자 더 낸다

[재경일보 김시내 기자] 앞으로 지역가입 건강보험료를 저소득자는 덜 내고 고소득자는 더 내는 방향으로 조정된다.

국무조정실은 18일 이같은 방향으로 개선되는 건보료 제도를 포함해 모두 852건의 규제개선 방안을 담은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종합계획은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를 대상으로 관련 규제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는데, 창조경제와 투자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와 시장경제 질서와 국민안전 확보를 위한 <규제강화>를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대해 서민과 중소기업 등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손톱 밑 가시'를 없애주고, 대기업 등 기득권층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규제완화 대책으로는 지역가입자의 건보료 부담을 재산과 소득에 따라 더욱 차등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를 산정할 때 재산이 적거나 노후한 저가 자동차를 보유한 가입자의 보험료를 인하하는 대신 고소득자 또는 고액 자산가의 보험료 부담을 늘리는 것이 골자로, 이를 위해 올해 말까지 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를 점수나 등급으로 환산하는 지역보험료 산정 방식을 조정할 예정이다.

또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을 현행 제조업에서 서비스업(AS센터, 에너지공급업 포함)까지 확대, 산업 간 융합을 촉진하는 방안과 개별적으로 운영 중인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를 '원스톱' 체계로 통합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토지이용 인허가 절차 통합은 올해 준비 작업을 거쳐 내년까지 특별법을 제정해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대못 뽑기'와 더불어 서민과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강화 계획도 추진된다.

먼저 대형 유통업체가 납품업체에 부담시키는 판매장려금 등의 추가 비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대형업체의 횡포를 방지하고, 업체 자율로 운영 중인 식품이력 추적제를 영유아 식품부터 시작해 단계별로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 고의로 불량식품을 만들어 파는 업자에게는 소매가격의 최고 10배까지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도시개발계획을 수립할 때는 반드시 범죄예방계획을 포함하도록 규정한다.

정부는 규제 정비에 필요한 하위법령 개정을 상반기 안으로 완료하고 신설 규제의 심사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야별 옴부즈맨 제도 등 민간 네트워크를 통한 현장 애로사항 청취, 관련 부처들과의 협업 TF 운영,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규제개선 집행을 위한 '중앙-지자체 규제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등의 보완 대책을 시행한다.

강은봉 규제조정실장은 "예년에는 규제완화 중심으로 규제정비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는 경제부흥이라는 국정 기조에 맞춰 규제완화와 더불어 국민안전과 시장질서를 강화하는 국민행복 분야도 함께 고려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