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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대신 봐주는 알바'해준 회사원 검거

돈을 받고 대학 편입과 토익시험을 대리 응시한 회사원과 아들의 편입을 위해 이를 의뢰한 아버지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은 3일 돈을 받고 대리 시험을 쳐준 혐의(업무방해)로 김모(2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에게 돈을 주고 대리 시험 응시를 의뢰한 윤모(55)씨 등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월 아들의 대학 편입 대리시험을 의뢰한 윤씨로부터 200만원을 받고 대리 시험을 치는 등 총 3회에 걸쳐 대학 편입시험과 토익 시험을 대신 쳐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인터넷 누리집 게시판에 '돈을 주면 토익 고득점과 명문대 편입 합격을 보장한다'는 글을 올려 의뢰인을 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서울 지역 대학 2곳 편입 시험에 대리 응시해 1곳은 합격, 1곳은 불합격했다.

대리로 응시한 토익 시험에서는 980점의 고득점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지역 유명 사립대를 졸업한 김씨는 현재 모 대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비슷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