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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노사정 대타협의 근로시간 관련 논의 현실성 없다"

자료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제공 : 한국경제연구원

 

한국경제연구원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부족 인력을 보충하는데 연간 12조 3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경연은 현재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논의가 정확한 분석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근로시간 단축의 비용 추정> 보고서를 통해 자칫하단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위험이 있음을 주장했다.

12조 3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이유는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포함되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임금 상승은 약 1,754억 원이며, 인력 보충에 따른 직접노동비용은 약 9조 4천억 원이다. 특히 300인 미만인 사업장이 근로시간 단축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연간 8조 6천억 원으로 총 비용의 70%를 차지한다.

 

자료저공 :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저공 : 한국경제연구원

 

산업별로 구분했을 땐 초과근로가 가장 많은 제조업이 총 비용의 60%인 7조 4천억 원을 부담해 가장 부담이 클 것으로 보인다. 영세 사업장 비중이 높은 도소매, 음식, 숙박 업종에서도 총비용의 22%를 차지한다.

변양규 한경연 거시연구실장은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력부족현상이 심화되면 중소사업장과 영세사업장이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며 "인건비 부담과 인력 부족의 이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규모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연구는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비율이 근로시간 단축 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가정 하에 진행되었다. 휴일 근로가 연장근로로 인정될 경우 근로자가 평일 연장근무를 휴일 근무로 전환하려는 유인이 더욱 커질 것이기에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 보고서의 관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