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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 전체의 18.2%... 취약 사업장 지도, 감독 강화... 과태료 즉시 부과도 고려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6.26
26일 오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장그래살리기운동본부 회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5.6.26

 

8.1% 인상...342만명 임금 인상 혜택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간당 6천30원으로 결정해 고시했다.

시간급을 일급(8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4만 8천240원이며, 월급으로는 주 40시간제의 경우(유급 주휴 포함, 209시간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근로자는 전체 임금 근로자의 18.2%인 342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올해 최저임금 대비 인상률은 8.1%다.

 2010년 이후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준수율 제고를 위해 취약 사업장을 중심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최저임금 위반 사업주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을 위반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최저임금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회 계류 중이다.

정지원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서는 최저임금 준수 등 기초 고용질서 확립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