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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알아야 할 점, "세금 폭탄 피하고, 환급금 좀 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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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세액공제는 2명까진 15만원 씩, 3자녀부턴 1인당 30만 원씩으로 상향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1명 당 30만 원의 출생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13월의 '세금 폭탄' 올해는 괜찮을까?

박근혜 대통령은 14일 "내년 연말정산에서는 국민의 불편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초 '13월의 폭탄'으로 회자되었던 연말정산 사태를 염두에 둔 발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고 "올해 초 소득세 연말정산 과정에서 급여 5천500만원 이하 근로자 중 일부의 세금 부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서 정부는 이 분들의 세 부담을 줄여주는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올해 초 이 대책 때문에 상당히 분주하지 않았느냐"라며, 급여 5천500만원 이하자와 1인 가구 등의 환급과 세부담 수준을 면밀히 분석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 5월엔 근로소득 세액공제 확대 등 후속 대책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그 덕에 이번 연말정산 항목에도 변경되거나 추가된 공제 항목이 생겼다.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은 연간 총 급여의 약 333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었다.

▲  소비심리 개선 차원에서 신용카드 사용액이 늘어난 경우 추가 공제 혜택을 부여한다. 연간 타드 사용액이 작년보다 늘었을 경우,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이 지난해 대비 50% 늘었으면 20%의 추가 공제가 이루어진다.

▲ 주택마련저축공제가 확대돼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 납입한도가 120만 원에서 24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공제율은 납입액의 40%다.

▲  연금저축과 퇴직연금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엔 두 상품을 합쳐 연 400만 원이었지만, 올해부턴 퇴직연금 한도 300만 원이 추가돼 700만 원으로 늘었다.

▲  창투조합, 벤처조합, 벤터기업 등에 출자하는 경우 출자액 1,500만 원 이하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50%에서 100%로 조정했다.

▲  올 하반기부턴 간이세액표를 조정한 뒤 근로자가 원천징수 때 세액의 80%, 100%, 120% 가운데 선택하도록 했다. 근로자는 추가납부세액이 많을 경우엔 120%, 환급액이 많을 땐 80%를 선택하는 등 자신의 소비 패턴을 고려해 세액을 정할 수 있다.

▲  추가 납부는 분납 제도로 시행되며, 추가로 내는 세금이 10만 원을 초과할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내년 2월부터 4월분 급여를 지급받을 때 나눠 낼 수 있다.

▲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확대해 기존에 50만 원 이하에는 55%, 초과분에 대해선 30%를 부과하던 산출세 기준액을, 130만 원으로 상향조정했다. 한도액도 66만 원에서 74만 원으로 인상했다.

▲  자녀세액공제는 2명까진 15만원 씩, 3자녀부턴 1인당 30만 원씩으로 상향조정했다. 6세 이하 자녀를 2명 이상 둔 경우, 둘째부터 1명당 15만 원의 세액공제가 이루어지며, 1명 당 30만 원의 출생세액공제가 신설되었다.

▲  연금저축 세액공제율도 연소득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기존의 12%에서 15%로 상향조정했으며,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세액공제율 역시 12%에서 15%로 인상했다. 12만원이던 표준세액공제는 13만 원으로 늘었다.

국세청은 1월 15일부터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