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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원전의 운명, 공론화 위원회의 공정성에 달려 있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을 결정할 공론화 위원회가 어제 출범하였다. 이 위원회의 결정이 사실상 원전의 중단 또는 지속 건설을 결정하게 되어 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않고 이런 위원회에 최종판단을 맡긴 이유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론절차를 거쳐 민주적 정책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몇 가지 측면에서 이 위원회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이유의 근거는 대개 위원회 위원들의 구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9명의 위원들과 위원장의 성향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우선 위원들이 대부분 30대부터 50대 까지의 진보적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중에서 원자력 관계 전문가는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리고 김위원장 또한 노무현정부 시절 대법관을 지낼 때 진보성향 판결을 낸 이른바 ‘독수리 5형제’ 중 한사람이다.

위원회의 생명은 전문성, 공정성, 신중성이 생명이다. 위원회는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키고 위원회가 지닐 수 있는 장점을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자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편견을 배제하고 국가적 대업에 관한 정책결정을 한다는 데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 공론화 위원회는 공론화계획을 설계하고 아젠다를 셑팅하며 국민과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당연히 공청회 및 토론회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이런 과업은 3개월에 걸쳐 진행된다. 3개월이 복잡하고 견해가 엇갈리는 정책에 관하여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원전 중단 또는 지속의 운명을 직접 결정하는 것은 공론화위원회 보다도 시민 배심원단이다. 위원회는 공론화 과정을 설계하고 합의과정의 규칙을 만드는 관리자일 뿐이고 직접적 의사결정은 시민배심원단에게 맡겨져 있다. 그래서 핵심은 위원회가 시민배심원단을 어떤 기준에 의하여 어떤 사람으로 선정하는가 하는 것이 된다. 시민배심원단의 규모가 적정하고 배심원들의 성향이 과연 공정한 판단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이번 정책결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되는 것이다.

야당과 사회 일각에서는 공론회 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의 법적근거가 불분명하고 정책판단기간이 짧아 합법적이고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런 지적을 충분히 가슴에 새기고 위원회와 배심원단의 결정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내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번 결정은 향후 우리나라의 에너지정책의 향방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과업에 속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원전 고리1호기
원전 고리1호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