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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결심 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특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7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과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뇌물공여 과정에서 국내 재산을 해외로 불법 반출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범죄수익을 은닉했다"며 "이 부회장은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고 지적했다.

함께 기소된 박상진(64)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최지성(66) 전 실장(부회장)과 장충기(63) 전 차장(사장)에게는 각 징역 10년이, 황성수(55)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스포츠기획팀장(전무)에게는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 특검은 이들에 대한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그룹 총수인 이재용 피고인을 위해 조직적으로 허위 진술을 하며 대응하는 등 피고인들에게 법정형보다 낮은 구형을 할 사정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