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7일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김진동)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부회장의 결심에서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433억원의 뇌물을 주거나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해 "전형적인 정경유착에 따른 부패범죄로 국민주권의 원칙과 경제민주화라는 헌법적 가치를 크게 훼손했다"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박 특검은 "이재용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직접적 귀속 주체이자 최종 의사결정권자임에도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다른 피고인들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뇌물공여에 사용한 자금은 개인이 아니라 계열사 법인들의 자금인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이 전혀 없고, 최근 재벌 총수들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법 원칙과 상식에 따라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삼성으로서는 2014년 5월 이건희 회장의 갑작스런 와병으로 인해 이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와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의 안정적 확보가 시급한 지상과제가 됐다"며 "이 부회장의 현안 해결 시급성은 집권 후반기에 들어서는 시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자금 지원 필요성과 접합돼 정경유착의 고리가 다른 재벌보다 앞서서 강하게 형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