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에서 발생한 피투성이 여학생 집단폭행사건은 우리사회의 청소년 범죄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어 주고 있다. 폭행당한 여학생이 피투성이가 되어 꿇어 앉아 있는 사건을 본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떻게 학생들이 이런 잔혹한 범죄를 자행할 수가 있다는 말인가? 텔레비전 보도를 통하여 알게 된 많은 국민들과 청소년들은 놀라움을 넘어 너무나 잔인한 반인륜적 범죄가 학교주변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공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 우리를 놀라게 하는 사실은 이번 폭행에 가담한 4명의 가해자중 1명에 대하여는 소년법상의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 14세 미만이기 때문에 처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 10세 이상 19세 미만은 촉법소년으로 분류되어 “형사 미성년자여서 1~10호의 보호처분만 받는다”고 규정되어 있다. 소년법은 촉법소년규정과 함께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통상적인 미성년자에게 성인과 다른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리다고 하여 범행을 저지른 청소년을 보호한다는 것은 문제가 적지 않다. 그래서 지금 청소년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청원이 나타나고 있다. 어제 오후까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에 올라온 청원만도 15만 명을 넘었다. 청원의 내용은 대개 미성년 범법자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청소년처벌법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이번 사건에 이어 강원 강릉에서도 여고생들이 여중생들을 자취방에서 7시간이나 무차별 폭행한 사실도 드러났다. 또한 지난 3월 온 나라를 충격에 빠뜨렸던 ‘인천 초등생살인사건’의 범인도 잡고 보니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요즈음은 수업중 시간제 강사을 욕하고 폭행하는 고교생도 적지 않고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날로 늘어나고 있다. 미성년자가 지난 5년간 저지른 강력범죄 중에서 촉법소년이 저지른 비율은 2012년 12%에서 2016년 15%로 증가하였다.
그렇다면 청소년 범죄에 대한 처벌기준은 전반적으로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엄중한 처벌만이 유사범죄의 재발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동시에 촉법소년의 나이도 만 14미만에서 더 낮게 조정해야 한다. 요즈음 아동들의 신체적 발달은 몰라보게 빨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는 당연한 조치이다. 그리고 살인. 성폭력. 중상해 등 강력범의 경우는 소년법상의 형량완화 규정이 적용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정법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민주당 표창원의원에 의하여 지난 7월 발의 되어 있으니 이 개정안도 국회에서 빨리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