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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명수 사법부’에 바란다

어제 국회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장후보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이 있었다. 결과는 298명이 무기명투표를 하여 찬성160명 반대 134명으로 통과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가 24일로 끝이 나는 것을 고려하면 퍽 다행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번 투표는 두 가지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하나는 현재 국회의원 299명중 구속중인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이 표결에 참석하였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법개혁을 필요로 하는 시점에서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두지 않고 업무의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 중에서 더욱 큰 의미를 두어야 할 것은 바로 사법의 개혁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을 시도하고 정책에 대한 개혁을 부르짖고 있는 것은 행정부에 한정되어 왔다. 그러나 사법부가 시대에 맞게 개혁되지 않고서는 우리사회의 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 사법부야말로 법과 정의의 최종적 판단기관이기 때문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김명수사법부에 몇 가지 당부를 하고자 한다.

첫째, 헌법에 명시된 대로 재판은 법률과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어떤 이는 재판도 정치행위의 일종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을 본질로 하는 가치선택행위이다. 재판이 이런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되면 법의 정신은 흐려질 수밖에 없다.

둘째, 재판과정에 이념편향성이 두드려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야당이 김명수후보자를 반대한 것도 바로 이런 우려 때문이다. 일부 법관은 자신의 재판에 자신의 이념을 투입시키는 것은 어느 정도 허용될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은 중립적 태도를 지녀야 공정성과 신뢰를 유지할 수 있다. 야당은 물론 많은 국민들은 사법행정과 재판관리에서 김명수대법원장이 이런 자세와 품위를 견지하는지 지켜보게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념편향성 때문에 건전한 상식과 사회통념을 벗어난 일부 판사들의 돌출적 판결도 다시 나타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셋째, 사법개혁이 제대로 되자면 전통적으로 이어져왔던 법원조직의 관료주의를 타파해야 한다. 지나친 서열주의, 구습의 존중 등이 사라지지 않고는 새로운 시대정신이 사법부를 관통할 수 없다. 그리고 흔히 말하는 ‘무전유죄, 유전무죄’라고 하는 잘못된 관행이 이 땅에서 사라지게 해야 한다. 없어져할 폐습은 전관예우와 거물 변호사를 둔 쪽이 미사재판에서 승리한다고 하는 웃지못할 관행이다.

문대통령이 상대적으로 젊은 법관을 대법원장후보로 지명한 것도 이런 사법부의 과감한 개혁을 기대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들은 이런 사법개혁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안다. 그렇지만 대법원장과 중견법관들이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한다면 상당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김명수 임명동의안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