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소장을 제대로 임명하지 않고 김이수대행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던 문대통령의 의도는 국회의 반발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내부의 집단적 결정에 의하여도 어렵게 되었다. 청와대는 헌법재판관 8명의 동의에 의하여 김이수 재판관을 내년 그의 임기가 끝날 때 가지 직무대행으로 유지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8명 전원이 16일 재판관회의를 가진 결과 “조속히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결론을 짓고 이를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요청하였다. 이를 보면 김이수대행체제를 재판관 전원이 동의했다고 한 청와대의 발표가 과연 사실인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의 신뢰가 흔들리고 입지가 좁아지는 이런 상황은 결국 현 정부가 자초한 것이다. 법학자가 아닌 일반 국민이 보더라도 지금은 헌재소장을 직무대행체제로 유지할 시기가 아니다. 지명권자인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헌법재판소내에 인사절차를 방해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이수 직무대행체제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은 결국 코드에 맞는 인사를 차지 못하기 때문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의 동의절차는 헌법에 규정된 것이며 이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 국회의 동의를 얻지 못하였다면 이는 김이수 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적합하지 않다는 의미이다. 그런데도 직무대행으로 직무를 내년 그이 임기 말 까지 지속케 하는 것은 법 논리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문대통령도 변호사 출신이고 조국 민정수석도 법학자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식논리만 가지고 김이수 대행체제가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아니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