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식약처 '야외 테라스 영업 허용'에 업계 '반색'

# "코로나19로 실내취식을 거의 안 해서 걱정이 많았는데, 규제가 풀리면 보다 안전한 장소에서 봄바람을 즐기려는 손님이 늘어나고 매출이 뛸 듯하다" (브런치 카페 A사)

# "테라스 공지 활용 길이 열렸다. 미국이나 유럽처럼 실외 매장을 적극 활용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제과점 B사)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지자체마다 허용이 제각각인 음식접객업의 테라스‧루프톱 영업(옥외영업)이 오는 여름쯤 전면 허용된다는 소식에 소상인들은 '사유지내 공지인 옥상, 테라스를 활용할 수 있는 길 열렸다', '높은 임대료 속 단비 같은 소식'이라며 반색하고 있는 모습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현재 지자체 조례로 제한적 허용했던 옥외영업을 '영업신고 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허용한다. 단, 민원발생 우려 장소에서의 영업은 지자체장이 금지할 수 있다'고 바꿨다.

소상인들은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매장 내부 테이블 간격을 더 벌리면서 테이블 수도 적어지고, 매출 타격도 큰 상황이다. 옥외영업이 허용되면 같은 임대료로 여유 공간을 추가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소상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유통업체 관계자는 "공유주방과 테라스 영업의 시너지 효과는 더 클 수 있다"며 "입지를 잘 선택한다면, 공유주방을 통해 초기 투자비용을 절감하고 테라스로 야외 매장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다"고 기대했다. 소상인들이 모여 '복합 문화 플랫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대한공회의소는 '지난 2014년부터 꾸준히 건의해온 해묵은 규제가 전격적으로 풀리게 되는 것'이라며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입법 예고기간동안 테라스 영업에 대한 소상인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식약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 아파트 단지 상가에 테라스가 구성돼 있다.
▲ 한 아파트 단지 상가에 테라스가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