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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상처만 남은 헌재 소송전, 법 효력 유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으로 불린 지난해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을 둘러싼 여야의 헌법재판 소송전이 상처만 남긴 채 23일 일단락됐다.

헌재로부터 입법이 무효라는 결론을 받지 못한 국민의힘이나, 일방적인 입법 과정이 위헌·위법했다는 지적을 받은 더불어민주당 모두 웃을 수 없는 결과다.

정부 시행령을 통한 이른바 '검수원복'(검찰수사권 원상복구) 추진을 둘러싼 여야 갈등,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후속조치 모두 여전히 돌파구를 찾기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판을 청구한 국민의힘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하자를 들춰내며 흠집을 내는 데 성공했지만, 단심제인 헌재로부터 법안의 효력을 확인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

여기에 헌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별도로 청구한 권한쟁의 사건에서 수사권·소추권이 행정부 중 어느 '특정 국가기관'에 전속해 부여된 게 아니란 해석을 내놓으며 야권의 '검경 수사권 조정' 논리에도 힘을 보태주게 됐다.

민주당은 헌재에 의해 입법 자체가 무효화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은 꼴이 됐다.

특히 법안의 법사위 처리 당시 무소속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 당시에도 '꼼수'라는 지적을 받은 문제에 대해 헌재로부터 위헌적이라는 따끔한 지적을 받았다.

무엇보다 '절차적인 위법은 있으나 국회의 권한을 존중해야 한다'는 이미선 재판관 의견 덕분에 '1표' 차이로 겨우 법의 효력이 유지됐다는 점에서 상처뿐인 승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결과적으로 헌재가 여야 어느 편의 손도 '시원하게' 들어 주지 않아, 검수완박 후속 조치를 둘러싼 갈등의 실타래도 당분간 풀리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수완박 입법 이후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개념의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등 보완책 논의를 위해 출범한 사개특위에서 생산적인 결론을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려워진 것으로 보인다.

가뜩이나 '모든 안건을 합의 처리한다'는 원칙에 발이 묶여 사개특위가 개점휴업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이 논의를 독려하더라도 국민의힘의 화답 가능성은 더욱 작아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연합뉴스 제공]

반대로 법무부의 '검수원복' 시행령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헌재가 헌법상 '검사의 영장 신청권'이 검사의 수사권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며 국회가 법률로 수사권을 조정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 향후 민주당의 공세에 근거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현 정부를 '검찰 독재'로 규정하는 민주당과, 검수완박 입법 등에서 민주당이 '입법 독재'를 자행했다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의 갈등은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헌재 심판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민형배 의원의 '꼼수 탈당' 논란이 여야의 갈등을 전면화하는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헌재가 결정문에서 "법사위원장은 회의 주재자의 중립적 지위에서 벗어나 조정위원회에 관해 미리 가결 조건을 만들어 실질적인 조정 심사 없이 조정안이 의결되도록 했고…"라면서 '미리 가결 조건'이라고 언급한 것은 위장 탈당 논란이 일었던 민 의원의 안건조정위원 선임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여전히 무소속 상태인 민 의원은 최근 민주당이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의혹 관련 청문회 실시 안건을 단독 처리하는 과정에서 검수완박 때처럼 안건조정위의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다.

민주당이 청문회 날짜를 오는 31일로 잡아 둔 가운데, 국민의힘은 헌재가 민 의원의 탈당을 지적한 점을 고리로 민주당을 향한 비난 수위를 높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