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구글 '시크릿 모드' 부적절 수집 데이터 파기

구글이 비공개 브라우징 모드인 '시크릿 모드'에서 수집된 수십억 개의 웹 브라우징 데이터 기록을 파기하기로 합의했다고 2일(현지 시각)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이 합의 조건은 1일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에 제출되었으며, 미국 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원고 측 변호사는 이번 합의의 가치를 50억 달러 이상, 최고 78억 달러로 평가했다.

구글은 손해 배상금을 지급하지 않지만 사용자는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집단 소송은 지난 2016년 6월 1일 이후 비공개 브라우징을 사용한 수백만 명의 구글 사용자를 대상으로 2020년에 시작되었다.

사용자들은 "구글의 분석, 쿠키 및 앱을 통해 알파벳 부서가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시크릿' 모드로 설정하고 다른 브라우저를 '비공개' 브라우징 모드로 설정한 사용자를 부적절하게 추적했다. 이로 인해 구글이 사용자의 친구, 좋아하는 음식, 취미, 쇼핑 습관, 온라인에서 검색하는 가장 내밀하고 잠재적으로 당황스러운 것에 대해 알게 됨으로써 책임지지 않는 정보의 보고가 되었다"라고 주장했다.

합의에 따라 구글은 '비공개 브라우징'에서 수집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이

구글
[로이터/연합뉴스 제공]

작업은 이미 시작되었다.

또한 시크릿 모드 사용자가 5년 동안 타사 쿠키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원고의 변호사는 "그 결과 구글은 사용자의 비공개 브라우징 세션에서 더 적은 데이터를 수집하게 될 것이며, 구글은 이 데이터로 더 적은 수익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구글 대변인 호세 카스타네다는 구글이 항상 무가치하다고 생각했던 소송을 해결하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카스타네다는 "시크릿 모드를 사용할 때 데이터를 사용자와 연결하지 않는다"라며 "개인과 연관된 적이 없고 어떤 형태의 개인화에도 사용되지 않은 오래된 기술 데이터를 삭제하게 되어 기쁘다"라고 말했다.

원고 측 변호사인 데이비드 보이스는 성명에서 이번 합의를 "지배적인 기술 기업에게 정직과 책임을 요구하는 역사적인 단계"라고 밝혔다.

지난 12월에 예비 합의에 도달하며 올해 2월 5일로 예정된 재판을 피할 수 있었으며 당시 합의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원고의 변호사는 추후 구글이 지불해야 할 불특정 법률 비용을 청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