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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금융상식 A to Z] 관세할당제

관세할당제(Quota Tariff System)는 특정 상품의 수입량에 대해 일정량까지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수입품에 대한 경쟁력을 조정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며, 필요한 경우 일정량의 수입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관세할당제는 각국의 경제 상황이나 산업 보호 필요성에 따라 설정된다.

철강

관세할당제 사례들을 정리했다.

▲한국의 농산물 수입

한국은 일부 농산물에 대해 관세할당제를 적용하낟.

예를 들어 쌀의 경우, 일정량까지만 낮은 관세율로 수입할 수 있고, 그 이상 수입할 때는 높은 관세가 부과된다. 이를 통해 국내 농업 보호와 함께 시장의 수급을 조정하려는 목적이 있다.

▲EU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할당제

유럽연합은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대응해 비슷한 방식을 도입했다. 특정 양의 철강 제품에 대해서는 관세가 낮거나 면제되지만, 할당량을 초과한 수입품에 대해서는 높은 관세를 부과해 자국의 철강산업을 보호하려고 했다.

▲미국의 설탕 수입

미국은 설탕 수입에도 관세할당제를 적용한다. 매년 할당량만큼의 설탕에 대해서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며, 이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이를 통해 미국 내 설탕 산업을 보호하면서도 일정량의 수입을 허용한다.

[Source: Conversation with chatGPT]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02221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