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측이 헌재 답변서 제출을 통해 '12·3 비상계엄'이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첫 변론이 열린 14일 헌재에 60여쪽 분량과 10여쪽 분량의 답변서를 각각 제출했다.
60여쪽 분량 답변서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에 관해 자세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시스템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등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어 진상 규명이 필요했다는 '부정선거론'이 계엄 선포의 배경으로 적시됐다.
이밖에 더불어민주당이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감사원장, 검사 등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하고 정부 예산을 삭감해 '국정을 마비시키려 했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상황은 일종의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로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적법한 요건에 해당한다는 것이 윤 대통령 측의 논리다.
답변서에는 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으로 법을 어기거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며, 형법상 내란죄의 요건도 되지 않는다는 주장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