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약 1년 만에 시행됐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충남지역 초미세먼지 위기 경보에 대응해 비상저감조치를 철저히 시행하라는 긴급 지시를 내렸으며, 환경부는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정부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하는 것은 작년 1월 31일 이후 약 1년 만이다.
수도권과 충남에선 이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충북과 세종에선 예비저감조치가 시행된다.
경기도는 초미세먼지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에 따라 이날 오전 6시부터 비상저감조치를 시행 중이다.
행정·공공기관은 장애인, 임산부 및 유아 동승, 특수목적 등의 차량과 전기·수소차 및 하이브리드 친환경 차량을 제외한 홀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폐기물 소각장 등 공공사업장을 포함한 도내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에서는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방지시설 효율 개선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 변경ㆍ조정, 방진 덮개 씌우기 등 날림먼지 억제 조치를 하고, 특히 도심 내 도로 청소를 강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