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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폐지법 발의, 이유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공수처 폐지법 발의에 나선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의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위한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연간 평균 운영비가 200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2023년까지 체포 및 구속영장 발부율이 0%였고 기소율은 0.08%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 공수처 폐지법 발의하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자료사진 [연합뉴스 제공]

또한 최근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수사를 언급하며, 수사 및 기소 권한이 없는 사건에도 위법 수사를 강행하고 관할 법원을 임의로 지정하는 '영장 쇼핑'에 나서는 등 불법 수사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했다.

법안은 공수처에서 수사 중인 사건은 관할 검찰청, 기소해 재판 중인 사건은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검사·수사관 등 공수처 직원들은 파견직의 경우 원소속기관으로 복귀하고 그 외에는 법무부·대검찰청·고등검찰청·지방검찰청 등으로 소속을 옮기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