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국회 권한 침해인지를 두고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변론이 다시 열린다.
헌재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대표로 최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두 번째 변론을 이날 오후 2시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달 22일 한 차례로 변론을 끝내고 3일 선고할 예정이었으나,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최 대행 측 요구를 받아들여 선고 두 시간여를 앞두고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변론에서는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데 국회 의결이 필요한지 등 청구의 적법성이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헌재는 선고를 미루면서 양측에 우 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려면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입장과 증인 진술서 등의 추가 증거 제출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우 의장은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하면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는데, 여권을 중심으로 심판 청구 자체가 적법하지 않으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헌재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설명을 요구한 것이다.
마 후보자 추천과 관련한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도 주요 쟁점이다.
우 의장 측은 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도 합의했다는 입장이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국민의힘이 지난해 12월 11일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후보자 3명을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참가한다며 위원 명단 등을 포함해 보낸 공문을 증거로 제출했다.
최 대행 측은 이에 대해 '헌재소장 후보자에 대한 야당 동의'라는 추가 논의를 전제로 의견 접근을 봤을 뿐 마 후보자를 포함한 재판관 임명에 대해 최종 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며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후보자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지난해 12월 31일 임명하면서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임명 보류로 국회의 재판관 선출권과 헌재 구성권이 침해당했다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