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공포함에 따라 향후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을 아우르는 연금 구조개혁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번 개혁으로 세대 간 형평성 문제가 부상하면서 '세대 통합'을 이끌어낼 과제가 남았다.
정부는 이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고 있다.

또한 더 내고 더 받는' 식으로 숫자를 바꾼 모수개혁과 함께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 확대 등도 포함돼 있다.
이번 연금 개혁은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한 대행은 "이번 연금개혁으로 노후 소득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모수개혁으로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늘려 시간을 번 만큼 정부는 향후 구조개혁에 집중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은 숫자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 기초·노후생활의 바탕이 되는 연금의 구조를 바꾸는 작업이다.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직역연금, 개인연금까지 다층적 소득보장체계 안에서 제도끼리 연계하는 것으로, 모수개혁 못지않게 지난한 과정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구조와 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 연금액, 수급 연령을 자동으로 바꾸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두고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 사이에서 상당한 이견을 노출하고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국민연금 개혁 과정에서 줄기차게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시민사회에서는 '자동삭감장치'가 될 것이라며 도입에 반대하고 있다.
구조개혁도 문제이지만 '세대 갈등'이란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이후 30·40대 여야 의원 8명은 "(이번 개정으로)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부담은 다시 미래세대의 몫이 됐다"고 비판했다. 이번 개혁이 청년에 불리하다는 주장이다.
정부와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에 개혁하지 않았다면 청년층에게 더 불리해졌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일례로 올해 20세인 2006년생들은 개혁하지 않을 경우 연금 기금이 고갈됐을 2056년 이후 30% 안팎의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에 따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4.3%가 된다.
그러나 이번 개혁으로 연금 기금이 2071년까지 유지돼 생애 평균 보험료율은 12.7%로 내려가고, 소득대체율은 43%로 오른다.
더욱이 이번 개정안에는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겨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해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