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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U-Kiss'의 멤버로 활동 중인 케빈(18·본명 우성현)이 소송을 제기한 前소속사와의 '10년 노예 계약'이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조원철)는 "케빈이 전 소속사 씽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판부는 "계약 기간이 첫번째 음반 출반일로부터 10년으로, 가수로서 활동 기간 전부에 해당한다"며 "연예 산업의 위험성 등을 감안하면 합리적인 정도를 초과, 공정을 잃은 것"이라고 케빈의 손을 들어 준 이유를 밝혔다.
또한 "우 군의 계약 중 이익분배나 계약 위반시의 손해배상예정액 및 위약벌에 관한 조항은 인격적 주체성을 심각할 정도로 훼손한다"며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케빈은 2006년 7월 씽 엔터테인먼트와 연예활동을 관리·대행하는 내용의 전속계약을 체결했다. 같은해 법원은 모델 유민호 씨(25)가 SM엔터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도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