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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이유는 노조 인정?

화물연대가 11일 새벽 0시에 대한통운을 상대로 '화물연대 노조 인정'이란 명분으로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화물연대는 고유가에 따른 '생계형'파업으로 비조합원까지 파업에 동참하여 물류대란이 있었으나 올해는 파업 명분이 약해 파업이 길지 않은 것이라는 평가다.

하지만, 화물연대가 단순 파업에 그치지 않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차량의 운송을 방해하거나 항만을 봉쇄하고 고속도로를 점거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어 이를 실행에 옮길 경우  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국토해양부는 화물운송 위기경보를 3단계인 '경계'로 격상하고 군용차량, 사업용 화물차를 긴급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의 불법적인 운송방해 행위를 사전에 막고,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키로 했다.

또한 국토부는 물류난이 가시화될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조기에 발동하고 불응하면 형사처벌하고 화물종사 자격을 정지하거나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