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화물연대파업 관련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고 특별대책팀을 구성하는 등 신속 대응에 나섰다.
손병조 관세청 차장은 9일 경인ICD 방문에 이어, 화물연대 파업개시일인 11일에는부산항 및 부산세관을 방문해 물류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
손 차장은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으로 1주일간 72억불의 사회적 손실이 발생했다"며 "물류지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파업동향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수출입화물 특별통관지원대책을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부산신항의 단계적 개장 및 북항 재개발 사업과 관련 "선사나 하역사 이전, 부두별 물동량 변화추이 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기업들의 수출입통관에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관세청 특별통관지원대책 주요 내용
1. 관세청 및 주요 본부세관에 '24시간 특별통관종합상황실', 주요 공·항만 세관에 '비상통관지원팀'을 설치하여 수출입기업의 애로 사항 해결을 지원한다.
2. 보세구역 반출의무기간(현행 15일) 및 수출물품 선적의무기간(현행 30일)을 파업 종료시까지 자동연장(과태료부과 잠정 중단) 한다.
3. 공·항만 보세구역 적체로 인해 보세화물의 보관장소가 부족할 경우 세관지정장치장을 일반 화주에게도 개방 한다.
4. 수입원자재 등의 적기조달 지원을 위해 보세운송신고를 임시개청 수수료 없이 24시간 처리하고 화주가 자가차량으로 직접 보세운송하는 경우 담보 면제 등의 혜택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