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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 전매 허용

공동주택용지에 이어 단독주택용지와 상업·업무용지도 전매가 허용될 예정이다.

 

국토해양부는 16일 택지개발사업지구내 단독주택용지, 상업용지, 업무용지 등을 공급받은 사람도 소유권 이전 등기전에 분양받은 토지를 다른 사람에게 전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달 중순경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공급되는 토지 가운데 공동주택 건설용지에 대해서는 지난해 11월 26일 전매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에 공동주택용지와의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단독주택, 상업·업무용지 등에 대해서도 전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전매는 횟수에 제한이 없으나, 사업시행자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고 전매차익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최초 사업시행자로부터 공급받은 가격 이하로만 전매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로 택지사업지구내 택지를 공급받았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 등이 택지 전매를 통하여 자금난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택지를 개발할 능력이 있는 자가 택지를 매수하여 상가, 주택 등을 건설할 수 있게 되어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