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개통으로 용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주목 받고 있다.
많은 개발 호재와 규제 무풍지대로 최근 아파트 시세도 상승하고 호재 인근 급매물과 미분양 아파트가 꾸준히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인의 경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007년 4월 3.3㎡당 최고 1,161만원을 기록했지만 버블세븐 지역의 약세와 금융위기 등을 겪으면서 2009년 3월 말 986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 그러나, 4월 들어 상승세로 반전된 뒤 현재는 1,000만 원 선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 아파트는 오는 7월 1일 개통되는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주변으로 소진되고 있다.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는 용인 흥덕지구와 서울 헌릉로를 연결하는 총연장 22.9㎞ 고속도로로 경부고속도로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가 있어 판교신도시, 분당신도시, 광교신도시, 서용인 지역 등의 교통난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또한 같은 날 용인 흥덕지구에서 오산시 부산동까지 오산~영덕간 광역도로도 개통 돼 수원 영통지구와 용인 보라지구, 동탄신도시 등도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최근 정부가 타당성 검토에 들어간 대심도 철도도 용인 지역에 호재로 작용한다. 경기도가 제안 한 노선은 고양 킨텍스에서 동탄신도시, 의정부~군포 금정, 청량리~인천 송도 등 3개로 제안됐다. 이 철도가 개통이 되면 모든 구간 평균 시속 100㎞, 최고 시속 200㎞로 동탄신도시에서 강남까지 18분, 일산까지 40분이면 도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 중 중간역이 생기는 위치에 따라 용인 기흥구나 수지구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용인은 수도권 비과밀억제권역으로 공공·민간 택지 모두 전매 제한 기간이 1~3년으로 짧아 공공택지라도 전용면적 85㎡ 초과 물량은 계약 1년 후에 전매가 가능하다.
양도세 역시 2009년2월12일~2010년 2월 11일까지 취득하는 신축주택(분양 및 미분양)에 대해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지역은 면적에 관계없이 5년 간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을 누릴 기회가 아직 남아 있다.
취·등록세도 50% 감면된다. 경기도의 경우 2009년 4월 21일~2010년 6월 30일 기간 중 취득한 미분양 주택은 취ㆍ등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시 취·등록세나 양도세, 중개수수료 등 부대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러한 세제 완화는 수요자들의 부담을 직접 덜어줄 수 있어 큰 효과가 있다.
수지구 신봉동과 성복동 일대는 용인~서울간 고속화도로 서수지IC 수혜지로 동부건설이 신봉동에 공급면적 109~189㎡ 총298가구로 구성 된 ‘동부센트레빌’을 분양 중이고 GS건설은 성복동에 공급면적 114~186㎡ 총719가구로 구성 된 ‘성복자이1차’를 분양 중이다.
흥덕지구 일대는 흥덕IC 수혜지로 신동아건설이 흥덕지구 Ac2블록에 공급면적 139~174㎡ 총759가구로 구성된 10년 임대아파트 ‘신동아파밀리에’를 분양 중이다. 그러나 지난 6월 26일부터 분양 전환기간이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 됐기 때문에 입주 후 5년 후 분양 전환이 가능하다.
보라지구 일대는 오산~영덕간 광역도로 청명IC 수혜지로 우남건설이 보라지구 3-1블록에 공급면적 241~320㎡ 총19가구로 구성 된 타운하우스 ‘우남퍼스트빌 리젠트’를 분양 중이고 한양도 보라지구 1블록에 공급면적 140~209㎡ 총136가구로 구성 된 타운하우스 ‘한양수자인’을 분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