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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제작사를 상대로 낸 출연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문석)는 이김프로덕션이 1심 판결에 불복해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등 소송 항소를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1심 판결은 정당하기 때문에 피고측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4월 "이김프로덕션은 박씨 측에 미지급 출연료 3억8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었다.
이번에 재판부는 "박씨의 출연료가 고액으로 책정됐다 하더라도 계약이 체결된 경위와 동기, 원고와 피고 및 방송사의 관계 등을 고려하면 사회 통념상 공정하지 않다고 볼 수 없다"고 이 같은 판결을 내린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박신양은 '쩐의 전쟁' 제작사와 16회 분량을 촬영한 후, 1회당 1억 5,500만원씩 총 6억 2,000만원에 4회 연장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추가 촬영분 출연료 중 3억4,100만원이 미지급되자 박신양이 대표이사로 있는 씨너지인터내셔날은 지난해 7월 이김프로덕션을 상대로 3억 8,060만원의 지급 소송을 낸 바 있다.
특히 박신양이 출연료 지급 소송을 낸 뒤 30여개 드라마 제작사가 소속된 드라마제작사협회는 "박신양이 거액의 출연료로 드라마 시장을 교란시킨다"며 박신양의 무기한 출연정지를 의결하기도 했다. (사진=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