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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뱅 지드래곤의 솔로음반이 청소년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에서 3일 고시한 행정안전부 전자관보에 따르면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의 솔로1집 '하트 브레이커'에 수록된 '쉬즈 곤'과 '코리안 드림' 두 곡이 유해매체 판정을 받았다.
청보위에 따르면 '쉬즈 곤'은 비속어와 유해약물 표현을, '코리안 드림'은 비속어 사용을 각각 문제 삼았다. 이 외에도 슈프림팀은 미니음반 '슈프림팀 가이드 투 엑설런트 어드벤처'에 수록된 '훌리건'도 비속어 사용으로 유해매체 판정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지드래곤의 첫 솔로 앨범은 청소년 유해물 매체로 등록 돼 효력이 발생하는 오는 10일부터 밤 10시 이전에 해당 곡을 방송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지드래곤의 솔로 앨범은 이미 지난 8월 18일 발표된 뒤 2개월이 훨씬 지난 터라 '뒷북' 유해물 판정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청보위는 지난해 비와 동방신기의 앨범을 청소년 유해물로 판정했을 때도 앨범 발매된 지 한 달 내지 석 달이 지난 것이어서 판정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자아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