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요타 자동차가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사 자동차에 '자체 결함'이 있다며 LA 한인 2명에게 소송을 당했다.
지난 5일(현지시간) LA에 거주하는 성배 최 씨와 크리스 박 씨는 도요타와 렉서스 모델에 대해 차량 급발진과 관련 캘리포니아주 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7일 보도했다. 또 통신은 그들이 같은 문제를 경험한 운전자들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측 사건을 맡은 데이빗 위라이트 변호사는 성명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나 운전석 바닥매트로 주행 중 급발진이 생긴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면서 "도요타가 진짜 원인을 찾아 해결하기 전까지는 많은 사고와 사망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도요타가 운전석 매트로 인해 급발진 문제가 야기 됐다며 380만대 리콜 조치를 시행키로 한데 대해 급발진의 원인이 차량의 전자제어장치(Electronic Throttle Control)와 관련돼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급발진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인 엔진 쓰로틀 장치와 엑셀 페달 사이의 결함이 사고의 원인이라는 것.
도요타 존 핸슨 대변인은 이와같은 주장에 즉각적인 코멘트는 하지 않았다.
▲ 약 2000건의 문제 제기 = 원고측은 급발진으로 인한 문제로 도요타와 렉서스에 대한 문제 제기가 회사와 관련정부부서 등에 약 2000건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급발진으로 인해 발생한 16명의 사망자와 243명의 부상자의 증언을 확보해 놨다고 밝혔다.
도요타는 올해 8월 캘리포니아에서 ES350에 탄 일가족이 교통사고로 사망 후 수사당국에 의해 사고 원인이 운전석 매트가 엑셀 페달에 걸린 것으로 추정되자 대규모 리콜을 결정했다. 해당 차량은 지난 9월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캠리, 프리우스, 타코마, 렉서스 등 7개 모델.
당시 도요타 역시 잦은 사고의 원인이 바닥 매트에 있다고 밝힌 바 있으나 도요타 운전자들은 차량 오작동은 이에 항의해 왔으며, 원고측 역시 급발진을 일으키는 오작동의 원인은 차량에 장착된 ETCS-i라 불리는 전자제어장치와 관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ETCS-i는 주행 중 감속할 때 엔진을 자동으로 '아이들(idel)'상태로 개방시켜 문제의 소지가 있다면서 이 장치가 장착된 모든 차량을 리콜하라고 주문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