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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일국 폭행무고’ 여기자, 징역 8월로 유죄 확정

송일국에게 폭행당했다고 거짓 주장을 한 혐의(무고)로 기소된 프리랜서 여기자 김모씨가 유죄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여기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종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8년 1월 송일국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폭행을 당했다고 고소했으나 송일국 측에서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맞고소해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김씨와 송일국 측은 사건의 정황 증거가 담긴 송일국 아파트 CCTV 동영상 원본을 검증하며 팽팽하게 맞서왔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직후 발부받은 진단서나 의사들의 소견으로 볼 때 외상이 없어 송씨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또한 "법원의 판결 내용이 알려져 송씨의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된 것 등을 감안해 형량을 조절했다"며 징역 8월로 감형하는 대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김씨를 법정구속했다.

대법원은 "무고죄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고소내용이 터무니없는 허위사실이 아니고 그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경우에는 성립하지 않는다"며 "김씨의 고소는 폭행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단순한 정황의 과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