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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월부터 여권을 발급받으려면 지문 대조를 거쳐야 한다. 또한 전국에 있는 232개 지방자치단체에서 모두 여권접수가 가능해진다.
외교통상부는 여권의 보안성을 강화하고 국제적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여권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 제도는 여권법 8조와 시행령 4조에 따라 여권발급 신청시 위.차명 여권신청을 차단하기 위해 본인 여부를 지문대조를 통해 확인 작업을 거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여권발급을 신청한 모든 사람은 지문이 채취되며, 채취 순서는 양손 검지 중 오른쪽이 먼저고, 왼쪽이 다음이다. 채취된 지문은 여권 발급과 동시에 삭제된다.
외교부는 또한 내년부터 여권사무 대행기관 64개를 추가로 확대 지정키로 했다. 따라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232개 기관)에서 여권 신청이 가능해진다.
이에 전국 어느 곳에서 신청하더라도 4∼5일 내에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외교부는 내년부터 전국 모든 여권사무 대행기관에서 여권발급 수수료를 현금으로만 결제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기 위해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도록 했다.
한편, 다음달 9일부터 한국과 러시아간 비자발급 처리기간이 종전보다 단축되고 초청장 승인절차가 없어져 한결 편리하게 러시아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지난해 9월 한·러 간에 체결된 단기방문 비자발급 간소화 협정이 발효된 데 따른 효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