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과 경찰관이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행정안정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쓰이는 비용 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 진료(특진) 비용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는 기본병실(6인 이상)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기본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지원 등 5개 항목이 추가 인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돼 소방, 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