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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경찰관 부상 치료비 부담 던다

소방관과 경찰관이 공무상 부상·질병에 대한 치료비 부담을 덜게 됐다.

행정안정부는 '공무상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을 개정해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 범위를 합리적으로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무상 특수요양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정된 기준을 초과하거나 그 범위 외의 요양에 쓰이는 비용 중 정상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번 개정에 따라 통원 치료를 받는 공상자는 선택 진료(특진) 비용을 종전 14일 이내에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또 하루 12시간 이상 간호가 필요한 공상자는 기본병실(6인 이상)이 있더라도 상급 병실(1∼4인)을 7일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기준이 확대된다. 현재는 기본병실이 없는 경우에만 7일 이내로 이용할 수 있었다.

아울러 공무상 특수요양비 지급대상에 ▲과로·스트레스 등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발생하는 언어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언어치료비 ▲무거운 구호장비 운반 등에 따른 척추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척추수술 재료대 ▲하반신 마비 등으로 발생하는 성기능 장애에 대한 성기능 검사료 및 성크리닉(재활) 상담료 ▲치아 손상을 치료하기 위한 치아 레진충전료 지원 등  5개 항목이 추가 인정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특수요양비 산정기준이 개정돼 소방, 경찰공무원 등 직무 성격상 재해 발생 빈도가 높은 공무원들의 부담이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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