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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두순사건’ 피해자, 국가상대 손배소

'조두순 사건' 피해아동과 어머니가 검찰의 수사로 피해자가 2차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5일 소송을 대리한 대한변호사협회 이명숙 인권이사 등에 따르면 피해 아동과 어머니는 "검찰이 불필요하게 딸을 소환 조사하는 등 무리한 수사를 해 추가로 피해를 입혔다"며 국가를 상대로 3천만원 지급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검찰이 입원치료 중이던 피해자를 '늦더라도 오늘 조사를 받으러 오라'며 한겨울 저녁에 불러냈다"면서 "조사장면을 녹화하던 담당 검사가 조작 미숙으로 4차례나 진술 녹화를 반복했다"고 주장했다.

또 "경찰이 조두순을 검거한 직후 촬영한 장면을 담은 CD가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음에도 검찰은 항소심 선고 전날에야 이를 제출해 변론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당시 조두순은 자신이 평소 흰머리에 안경을 착용해 피해자가 주장한 가해자 모습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 때문에 피해아동이 신문과정에서 조두순의 변호인으로부터 진범 인상착의에 대해 심하게 추궁당했다는 것이다.

변협은 "당시 촬영된 영상에는 그가 검은 머리에 안경을 착용하지 않은 채 등장하므로 피해자에게 당시 상황을 다시 떠올리게 해 심적고통을 줄 필요가 없는데, 경찰이 제출한 수사 기록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변협은 "피해자 아버지가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형사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했는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직원이 '민감한 시기에 왜 기록을 보려고 하느냐'며 30여 분간 설득해 포기각서를 제출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검찰은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국가기관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증폭되는 측면이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