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HACCP 적용에 소요되는 시설 및 설비 설치비용의 일부를 국고로 지원한다.
식약청은 중소업체가 HACCP 적용시 노후시설 개선·기본위생설비 도입 등으로 인해 재정적인 투자가 필요하다며, 올 12월 1일부터 HACCP 의무적용이 시행되는 7개 의무적용 대상 업체(약 300여개소) 70개소를 선정해 소요비용의 50%를 보조금 형태로 1천만원 한도 총 7억원을 지원한다고 최근 밝혔다.
식약청이 지원하는 시설 개선자금은 HACCP 적용과 관련한 작업장(바닥·벽·천장 등) 시설 개선공사, 소독기 등 개인위생 설비 도입, 방충·방서 설비 도입 및 작업장 청정도 유지를 위한 공조 설비 설치비용 등이다.
이에 지원을 희망하는 업체는 작년 생산실적보고 완료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3월 5일까지 식약청(식중독예방관리과)에 제출하면 된다.
식약청은 이번 지원을 통해 HACCP 적용에 따른중소업체의 재정부담을 완화해 중소업체의 HACCP 적용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식약청은 중소업체의 HACCP 적용확대를 위해 재정·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HACCP 의무적용 품목 ▲어묵류 ▲냉동수산품 중 어류·연체류·조미가공품 ▲냉동식품(피자류, 만두류, 면류), ▲빙과류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 ▲배추김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