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가사를 전업으로 삼은 남성에게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 금융기관에 신용카드 발급심사 기준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3월 백모(33) 씨는 "국민은행이 여성 가사전업자에게는 배우자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하지만 남성은 배우자가 결제능력이 있더라도 신용카드 발급을 거절했다"며 진정을 낸 것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지난해 8월 직권으로 16개 신용카드 발급 기관을 조사, 11개 신용카드 발급기관은 배우자의 동의와 결제능력을 전제로 가사전업자에게 성별과 상관없이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발급을 인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성가사전업자에게 신용카드 발급을 하지 않는 5개 은행 중 3개 은행은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신용카드 발급 심사기준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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