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의 영구임대주택 단지내 여유부지에 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이 통합된 주거복지동 건립이 추진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주거복지동은 단지내 여유부지를 활용하거나 기존 부대시설을 철거한 후 건립하도록 하고, LH 공사 등 사업주체는 주거복지동 사업 시행 전에 입주민 의견을 모아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게 된다.
시범사업은 영구임대주택 단지에 별도의 동을 짓고 그 안에 영구임대주택과 복지시설을 입주시키게 되는데, 새로 건설되는 영구임대주택은 고령자나 장애인이 거주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무장애 설계로 건설된다.
또한,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시설 이외에 재활치료실·보육시설·자원봉사실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입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 측은 "주거복지동 건립 사업이 추진되면 고령자나 장애인 등에 대한 근접 돌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여 영구임대주택 입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향상되고, 기존 단지의 여유부지를 활용한 도심내 영구임대주택 공급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