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김포공항주유소를 놓고 벌어진 한진중공업과의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이승호 부장판사)는 대한한공이 “계약이 끝났음에도 불법으로 점거하고 있는 김포공항주유소를 철거하라”며 한진중공업 등 세 개사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소송에서 “한진중공업이 주유소를 5억5,000만여원에 대한항공에 넘기고 그동안의 불법점유료 3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김포공항 인근에 주유소를 운영해오던 중 지난 1998년께 해당 자리에 소방시설이 들어옴에 따라 주유소를 새로 마련하면서 토지소유권은 대한항공이 갖되 한진건설(이후 한진중공업에 인수합병)이 임대운영하는 방식을 취했다.
이후 해당 임대차계약은 1년씩 갱신하는 방법으로 연장돼왔고 2006년 7월 보증금 7억여원에 2년 연장계약을 맺은 후 2008년 7월 계약이 만료됐다.
그러나 한진중공업 측이 계약만료 이후 형식은 임대차계약이나 실질은 지상권설정계약이라며 주유소를 돌려주지 않자 건물철거 등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임대차계약이 장기가 아닌 1년 단위로 갱신돼왔고 2006년 역시 2년의 기간을 정한 점 등으로 볼 때 토지에 관한 지상권을 설정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다”며 “한진중공업이 불법점유한 동안 대한항공의 손해액 3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어 한진중공업 측의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인정해 건물 등을 철거하는 대신 대한항공이 건물•유류탱크 등을 시가 5억5,000만여원에 매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