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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진,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공성진 의원에게 징역2년에 추징금 2억여원을 구형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 의원에게 이같이 구형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 의원의 보좌관인 홍모씨와 공 의원의 최고의원 경선 당시 대외정책단장을 맡았던 전 보좌관 염모씨에게 각각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공 의원의 변호인은 최종의견에서 “이 사건 공소 제기는 공 의원의 과거 보좌관이었던 김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이뤄져 공소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며 “전부 무죄로 판결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공 의원이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모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공소사실에 대해 “공 회장이 공 의원에게 매번 같은 금액을 같은 장소인 의원회관에서 줬다고 하는 점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홍 보좌관과 염 전 보좌관의 변호인 역시 “검찰이 이들에 대해 제기한 공소사실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했다”며 재판부에 무죄판결을 요청했다.

공 의원은 2008년 경기도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공 회장으로부터 3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 등으로부터 1억여원의 금품을 챙기는 등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