섹션

국토부, 덤프트럭 교체 시 규격제한 폐지

수급조절 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규격제한 없이 교체할 수 있게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개정·공포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급조절 중인 덤프트럭을 교체하는 경우 동급으로만 교체하거나, 동급이 없는 경우 차상위급으로만 교체토록하고 있다.

다양한 규격이 생산되는 국산은 동급으로만 교체되는 반면, 대형(25.5톤) 1종만 판매하는 수입산은 제한없이 구입할 수 있어 국산과 수입산간 형평에 맞지 않아 규격 규제를 폐지했다.

‘선박법’에 따라 등록된 바다모래채취선(63척)과 제조업체의 생산시설로 공장등록대장에 등록된 타워크레인의 경우 건설기계 등록대상에서 제외해 선박과 건설기계로 이중으로 등록될 소지를 제거했다.

또 생산시설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261대) 보유 기업의 등록세 등의부담을 완화했다.

타워크레인은 고공 50~60m에서 정비작업이 실시되는 특수성으로 일반정비사업자가 정비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타워크레인 전문정비업을 신설했다.

건설기계사업자의 보고검사 불이행 및 새김명령불이행 등의 위법사항 처벌을 종전 형사벌에서 과태료로 전환해 건설기계사업자의 규제 부담을 완화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금번의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개정령은 공포와 동시에 시행되며, 과태료 개정규정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된다"고 말했다.